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
한가협
2020-01-03
조회수 1187

사단법인 한국가족보건협회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

적용 대상: 

서면 정기후원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신 후원자님 

온라인 해피 나눔 후원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신 후원자님 

위 두 가지 방법으로 최초 후원 등록하신 회원님의 대부분이 생년월일 6자리만 등록이 되어있습니다. 

국세청 홈택스 단체 등록을 하려면 주민번호 13자리가 필요합니다 


영수증 발행에 필요 자료

1. 성함/주민번호 13자리

2. 사유 :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자료등록(협회에서 등록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자료가 올라갑니다.

한가협에서 등록을 마치면 회원님께서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가협에 납입한 기부금이 자동 조회가 됩니다. 

3. 기한 : 1월 3일(금) 17시까지

4. 문자 보내실 번호 : 010-3041-9695 한가협 사무국 업무 휴대폰입니다.

5. 가족(특히 아빠) 명의로 변경 문의가 많으나 입금자 본인의 명의로만 발급되고 명의변경은 되지 않습니다.


*본인 거래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자동이체로 후원하고 있으신 후원회원님들께서는 

사무국으로(02-420-7100)연락 부탁드립니다


지정기부금 단체

선정에 따른 영수증 발행을 원하시는 후원자님  꼭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문자 부탁드립니다 

한국가족보건협회 올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