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도 한국가족보건협회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
한가협
2021-12-29
조회수 607

안녕하십니까? 사)한국가족보건협회입니다.

올해도 변함없이 기도와 참여 및 후원으로 한가협을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🙏^^


매년 1월은 “13월의 월급”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준비 기간입니다.

개인,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 수집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세청에서는 매년 1월 첫째 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.

이 기간에(2022년 1월 7일 까지) 기부금을 받은 단체(한가협)는 국세청 홈택스에 기부금 납부 증명 자료를 제출합니다.

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중 한가협에 후원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별도의 서류 없이 전산 등록 기간이 지나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시면 한가협에 후원하신 내역이 반영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단, CMS(해피나눔) 정기후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가협 후원 계좌로 일시적 또는 본인 은행 계좌에서 한가협 후원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셔서 후원해주시고 있으신 개인은 한가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 정보(주민등록번호 13자리, 성명, 주소)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. 

그러므로 한가협으로 후원하셨고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

1월 3일(금) 19:00까지 010-3041-9695(카톡으로 보내시면 안됩니다.)

꼭!! 카톡 말고 "문자"로

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개인 정보(주민등록번호 13자리, 성명, 주소)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
* 위 기간을 놓치신 경우에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나 서면(우편,팩스, 등) 번거로움이 있어 꼭 연말정산 간소화 기간 안에 신청을 당부드립니다. 

아울러 [사업자 번호]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업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요청이라고 알려주셔야 하며 사업자 등록증 사본(이미지)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 

문의 한가협 사무국 02-420-7100

2021년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.

한가협 사무국 올림